1. 본 호텔과 계약 당사자이자 권리와 의무의 주체인 고객(이하 “투숙객”이라 함) 간에 체결되는 숙박 계약 및 관련 약정은 본 약관의 적용을 받습니다. 본 약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법령(법률, 규정 또는 이에 근거한 지침을 의미하며, 이하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됨) 또는 일반적으로 확립된 관행에 따릅니다.
2.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호텔이 법령 및 관행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특별 약정을 체결한 경우에는 해당 특별 약정이 우선합니다.
1. 본 호텔과 계약 당사자이자 권리와 의무의 주체인 고객(이하 “투숙객”이라 함) 간에 체결되는 숙박 계약 및 관련 약정은 본 약관의 적용을 받습니다. 본 약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법령(법률, 규정 또는 이에 근거한 지침을 의미하며, 이하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됨) 또는 일반적으로 확립된 관행에 따릅니다.
2.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호텔이 법령 및 관행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특별 약정을 체결한 경우에는 해당 특별 약정이 우선합니다.
1. 본 호텔과 숙박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타인을 대신하여 예약 절차를 진행하는 자를 포함하며, 이하 “신청인”이라 함)는 호텔에 다음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1) 객실을 실제로 이용하고 호텔에 투숙할 사람(이하 “투숙객”이라 함)의 성명, 주소, 성별, 연령, 국적 및 연락처; (2) 숙박 일자 및 예상 도착 시간; (3) 그 외 호텔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2. 투숙객이 투숙 기간 중 전항 제(2)호에 명시된 날짜를 초과하여 숙박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 호텔은 해당 요청이 이루어진 시점을 기준으로 이를 새로운 숙박계약의 신청으로 간주한다.
3. 투숙객이 전적으로 미성년자(만 18세 미만)로 구성된 경우, 호텔은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부모, 법정대리인 또는 기타 법정 대리인의 서면 동의서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4. 숙박 계약은 호텔이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신청을 수락한 시점에 체결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단, 호텔이 해당 신청을 수락하지 않았음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1. 본 호텔과 숙박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타인을 대신하여 예약 절차를 진행하는 자를 포함하며, 이하 “신청인”이라 함)는 호텔에 다음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1) 객실을 실제로 이용하고 호텔에 투숙할 사람(이하 “투숙객”이라 함)의 성명, 주소, 성별, 연령, 국적 및 연락처; (2) 숙박 일자 및 예상 도착 시간; (3) 그 외 호텔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2. 투숙객이 투숙 기간 중 전항 제(2)호에 명시된 날짜를 초과하여 숙박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 호텔은 해당 요청이 이루어진 시점을 기준으로 이를 새로운 숙박계약의 신청으로 간주한다.
3. 투숙객이 전적으로 미성년자(만 18세 미만)로 구성된 경우, 호텔은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부모, 법정대리인 또는 기타 법정 대리인의 서면 동의서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4. 숙박 계약은 호텔이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신청을 수락한 시점에 체결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단, 호텔이 해당 신청을 수락하지 않았음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1.전조에 따라 숙박계약이 체결된 경우라 하더라도, 신청인은 호텔에 통지함으로써 숙박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다.
2.전항에 따라 숙박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해지되는 경우, 호텔은 신청인에게 아래 표에 명시된 취소 수수료를 부과한다.
취소 시기 | 취소 수수료 금액 | |
① | 숙박일 1일 전 취소 | 취소된 날짜당 숙박 요금의 80% |
② | 숙박 당일 취소 | 취소된 날짜당 숙박 요금의 100% |
3. 투숙객이 숙박 당일 오후 10시까지(또는 사전에 도착 예정 시간이 명시적으로 통보된 경우, 해당 시간으로부터 2시간이 경과한 시점까지) 호텔에 연락 없이 도착하지 않을 경우, 호텔은 신청인이 숙박 계약을 취소한 것으로 간주하고 이에 따라 처리할 수 있습니다.
4.전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 투숙객이 사전 통보 없이 도착하지 못한 것이 기차나 항공기 등 대중교통의 결항 또는 지연, 또는 투숙객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기타 사유 때문임을 입증할 경우, 호텔은 제2항에 명시된 취소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5.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15명 이상의 단체 예약, 여행사 또는 이와 유사한 기관을 통한 예약, 또는 특정 숙박 플랜에 대해 별도의 취소 수수료 규정(취소 정책)이 마련된 경우, 해당 규정이 우선 적용됩니다.
1.전조에 따라 숙박계약이 체결된 경우라 하더라도, 신청인은 호텔에 통지함으로써 숙박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다.
2.전항에 따라 숙박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해지되는 경우, 호텔은 신청인에게 아래 표에 명시된 취소 수수료를 부과한다.
취소 시기 | 취소 수수료 금액 | |
① | 숙박일 1일 전 취소 | 취소된 날짜당 숙박 요금의 80% |
② | 숙박 당일 취소 | 취소된 날짜당 숙박 요금의 100% |
3. 투숙객이 숙박 당일 오후 10시까지(또는 사전에 도착 예정 시간이 명시적으로 통보된 경우, 해당 시간으로부터 2시간이 경과한 시점까지) 호텔에 연락 없이 도착하지 않을 경우, 호텔은 신청인이 숙박 계약을 취소한 것으로 간주하고 이에 따라 처리할 수 있습니다.
4.전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 투숙객이 사전 통보 없이 도착하지 못한 것이 기차나 항공기 등 대중교통의 결항 또는 지연, 또는 투숙객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기타 사유 때문임을 입증할 경우, 호텔은 제2항에 명시된 취소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5.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15명 이상의 단체 예약, 여행사 또는 이와 유사한 기관을 통한 예약, 또는 특정 숙박 플랜에 대해 별도의 취소 수수료 규정(취소 정책)이 마련된 경우, 해당 규정이 우선 적용됩니다.
1. 호텔은 다음의 경우에 숙박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제10조 제1항 제3호부터 제11호까지에 규정된 조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또는 (2) 호텔이 제2조 제1항에 규정된 사항의 통지를 요청하였으나, 지정된 기한까지 해당 사항이 통지되지 않은 경우.
2. 호텔이 전항에 따라 숙박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투숙객은 호텔에 해당 해지 사유에 대한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3. 호텔이 제1항에 따라 숙박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호텔은 아직 제공되지 않은 숙박 서비스 또는 기타 서비스에 대한 요금을 투숙객에게 청구하지 아니한다.
1. 호텔은 다음의 경우에 숙박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제10조 제1항 제3호부터 제11호까지에 규정된 조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또는 (2) 호텔이 제2조 제1항에 규정된 사항의 통지를 요청하였으나, 지정된 기한까지 해당 사항이 통지되지 않은 경우.
2. 호텔이 전항에 따라 숙박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투숙객은 호텔에 해당 해지 사유에 대한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3. 호텔이 제1항에 따라 숙박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호텔은 아직 제공되지 않은 숙박 서비스 또는 기타 서비스에 대한 요금을 투숙객에게 청구하지 아니한다.
1.요금은 체크인 시 현금(일본 엔), 호텔에서 지정하는 신용카드, 무현금 결제 수단(전자화폐 또는 QR 코드 결제 등) 또는 쿠폰을 통해 결제해야 합니다. 별도로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 호텔에서는 수표나 기업 일괄 청구와 같은 후불 결제를 받지 않습니다.
2. 투숙객이 객실 이용을 시작한 후 자발적으로 투숙을 포기하는 경우, 숙박 요금은 환불되지 않습니다.
1.요금은 체크인 시 현금(일본 엔), 호텔에서 지정하는 신용카드, 무현금 결제 수단(전자화폐 또는 QR 코드 결제 등) 또는 쿠폰을 통해 결제해야 합니다. 별도로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 호텔에서는 수표나 기업 일괄 청구와 같은 후불 결제를 받지 않습니다.
2. 투숙객이 객실 이용을 시작한 후 자발적으로 투숙을 포기하는 경우, 숙박 요금은 환불되지 않습니다.
투숙객은 투숙 당일 호텔 프런트 데스크에서 다음 사항을 등록해야 합니다: (1) 제2조 제1항 제(1)호에 명시된 사항(성명, 주소, 성별, 연령, 국적 및 연락처); (2) 일본 내에 등록된 주소가 없는 외국인의 경우, 여권 번호, 일본 입국 항구 및 입국일(확인 목적으로 호텔은 여권 제시를 요청하고 사본을 작성할 수 있음); (3) 퇴실일 및 예상 퇴실 시간; (4) 그 외 호텔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투숙객은 투숙 당일 호텔 프런트 데스크에서 다음 사항을 등록해야 합니다: (1) 제2조 제1항 제(1)호에 명시된 사항(성명, 주소, 성별, 연령, 국적 및 연락처); (2) 일본 내에 등록된 주소가 없는 외국인의 경우, 여권 번호, 일본 입국 항구 및 입국일(확인 목적으로 호텔은 여권 제시를 요청하고 사본을 작성할 수 있음); (3) 퇴실일 및 예상 퇴실 시간; (4) 그 외 호텔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1. 투숙객이 호텔 객실을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은 오후 3시부터 다음 날 오전 11시까지입니다. 단, 연속 투숙의 경우, 체크인 및 체크아웃 당일을 제외하고는 하루 종일 객실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전 투숙객의 체크아웃 지연이나 객실 설비의 예기치 못한 결함 등 호텔 측의 통제 범위를 벗어난 사유로 인해, 지정된 체크인 시간 이후에도 객실 이용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2.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호텔은 재량에 따라 해당 항에 명시된 시간 외에 객실 이용을 허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호텔은 다음과 같은 추가 요금을 부과합니다. (1) 정오 12:00까지: 싱글 빌딩 1,000엔 / 트윈 빌딩 2,000엔. (2) 정오 12:00 이후: 1박 객실 요금의 100%.
3. 호텔 주요 시설의 서비스 및 운영 시간에 관한 정보는 호텔 내 비치된 안내 책자, 호텔 곳곳에 게시된 공지문, 객실에 비치된 정보 안내서를 통해 제공됩니다.
4. 호텔의 주요 시설 및 서비스 운영 시간은 해당 시설을 운영하는 외부 업체의 사정이나 기타 운영상의 이유로 사전 통지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호텔은 사전에 공지하기 위해 노력하겠으나, 이러한 변경으로 인해 발생하는 어떠한 손해나 손실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1. 투숙객이 호텔 객실을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은 오후 3시부터 다음 날 오전 11시까지입니다. 단, 연속 투숙의 경우, 체크인 및 체크아웃 당일을 제외하고는 하루 종일 객실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전 투숙객의 체크아웃 지연이나 객실 설비의 예기치 못한 결함 등 호텔 측의 통제 범위를 벗어난 사유로 인해, 지정된 체크인 시간 이후에도 객실 이용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2.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호텔은 재량에 따라 해당 항에 명시된 시간 외에 객실 이용을 허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호텔은 다음과 같은 추가 요금을 부과합니다. (1) 정오 12:00까지: 싱글 빌딩 1,000엔 / 트윈 빌딩 2,000엔. (2) 정오 12:00 이후: 1박 객실 요금의 100%.
3. 호텔 주요 시설의 서비스 및 운영 시간에 관한 정보는 호텔 내 비치된 안내 책자, 호텔 곳곳에 게시된 공지문, 객실에 비치된 정보 안내서를 통해 제공됩니다.
4. 호텔의 주요 시설 및 서비스 운영 시간은 해당 시설을 운영하는 외부 업체의 사정이나 기타 운영상의 이유로 사전 통지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호텔은 사전에 공지하기 위해 노력하겠으나, 이러한 변경으로 인해 발생하는 어떠한 손해나 손실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투숙객은 호텔이 정하고 호텔 구내에 게시된 이용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투숙객은 호텔이 정하고 호텔 구내에 게시된 이용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호텔은 「호텔업법」 제4조의2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호텔에 투숙하려는 사람에게 특정 감염병에 대한 감염 예방 조치에 협조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호텔은 「호텔업법」 제4조의2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호텔에 투숙하려는 사람에게 특정 감염병에 대한 감염 예방 조치에 협조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1. 호텔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숙박 계약 체결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1) 숙박 신청이 본 약관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2) 호텔이 만실하여 이용 가능한 객실이 없는 경우; (3) 숙박을 희망하는 사람이 숙박과 관련하여 법령의 규정을 위반하거나 공공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4) 숙박과 관련하여 폭력적인 요구를 하거나 부당한 부담을 요구하는 경우(단, 숙박 예정자가 「장애인차별금지법」 제7조 제2항 또는 제8조 제2항에 규정된 사회적 장벽의 제거를 요청하는 경우는 제외함); (5) 투숙 예정자가 「호텔업법 시행규칙」 제5조의6에 규정된 바와 같이, 그 이행 시 호텔에 과도한 부담을 주고 다른 투숙객에 대한 숙박 관련 서비스 제공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요구를 호텔에 반복적으로 하는 경우; (6) 천재지변, 시설 고장 또는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호텔이 숙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7) 투숙을 희망하는 사람이 다른 투숙객에게 상당한 불편을 초래하는 행동을 하는 경우(심한 음주, 폭력적인 행동, 큰 소리, 소음 또는 불쾌한 냄새 등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음); (8) 투숙 예정자가 객실을 비위생적인 상태로 사용하거나 환경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9) 투숙 예정자가 제4조의2에 규정된 특정 감염병의 환자 등인 경우, 호텔업법 제1조 제2항; (10) ‘고객 괴롭힘 방지 도쿄도 조례(도쿄도 조례 제140호)’에 해당하는 고객 괴롭힘이 인정되거나, 호텔이 법령에 근거하여 고객 괴롭힘이 발생했다고 판단하는 경우; (11) 투숙을 희망하는 자가 다음 (a)부터 (c)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 (a) ‘조직범죄집단 구성원의 부당한 행위 방지법’(1991년 법률 제77호) 제2조 제2호에 정의된 조직범죄집단 (이하 “조직범죄집단”이라 함), 동법 제2조 제6호에 정의된 조직범죄집단 구성원(이하 “조직범죄집단 구성원”이라 함), 조직범죄집단의 준구성원, 조직범죄집단과 연계된 자 또는 기타 반사회적 세력; (b) 조직범죄집단 또는 조직범죄집단 구성원에 의해 사업 활동이 지배되는 법인 또는 기타 단체; 또는 (c) 임원의 어느 한 명이 조직범죄집단 구성원인 법인.
2. 호텔이 전항의 규정에 근거하여 숙박계약 체결을 거부하는 경우, 투숙을 희망하는 자는 호텔에 해당 거부 사유에 대한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1. 호텔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숙박 계약 체결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1) 숙박 신청이 본 약관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2) 호텔이 만실하여 이용 가능한 객실이 없는 경우; (3) 숙박을 희망하는 사람이 숙박과 관련하여 법령의 규정을 위반하거나 공공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4) 숙박과 관련하여 폭력적인 요구를 하거나 부당한 부담을 요구하는 경우(단, 숙박 예정자가 「장애인차별금지법」 제7조 제2항 또는 제8조 제2항에 규정된 사회적 장벽의 제거를 요청하는 경우는 제외함); (5) 투숙 예정자가 「호텔업법 시행규칙」 제5조의6에 규정된 바와 같이, 그 이행 시 호텔에 과도한 부담을 주고 다른 투숙객에 대한 숙박 관련 서비스 제공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요구를 호텔에 반복적으로 하는 경우; (6) 천재지변, 시설 고장 또는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호텔이 숙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7) 투숙을 희망하는 사람이 다른 투숙객에게 상당한 불편을 초래하는 행동을 하는 경우(심한 음주, 폭력적인 행동, 큰 소리, 소음 또는 불쾌한 냄새 등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음); (8) 투숙 예정자가 객실을 비위생적인 상태로 사용하거나 환경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9) 투숙 예정자가 제4조의2에 규정된 특정 감염병의 환자 등인 경우, 호텔업법 제1조 제2항; (10) ‘고객 괴롭힘 방지 도쿄도 조례(도쿄도 조례 제140호)’에 해당하는 고객 괴롭힘이 인정되거나, 호텔이 법령에 근거하여 고객 괴롭힘이 발생했다고 판단하는 경우; (11) 투숙을 희망하는 자가 다음 (a)부터 (c)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 (a) ‘조직범죄집단 구성원의 부당한 행위 방지법’(1991년 법률 제77호) 제2조 제2호에 정의된 조직범죄집단 (이하 “조직범죄집단”이라 함), 동법 제2조 제6호에 정의된 조직범죄집단 구성원(이하 “조직범죄집단 구성원”이라 함), 조직범죄집단의 준구성원, 조직범죄집단과 연계된 자 또는 기타 반사회적 세력; (b) 조직범죄집단 또는 조직범죄집단 구성원에 의해 사업 활동이 지배되는 법인 또는 기타 단체; 또는 (c) 임원의 어느 한 명이 조직범죄집단 구성원인 법인.
2. 호텔이 전항의 규정에 근거하여 숙박계약 체결을 거부하는 경우, 투숙을 희망하는 자는 호텔에 해당 거부 사유에 대한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1. 숙박이 승인된 기간 중이라도, 호텔은 다음의 경우 숙박의 계속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1) 투숙객이 제8조에 규정된 이용 규정을 준수하지 않거나, 제9조에 규정된 협조 요청에 응하지 않는 경우; (2) 투숙객이 전조 제1항 제3호부터 제11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3) 투숙객이 그 밖의 사유로 본 약관을 위반한 경우.
2. 호텔이 전항에 근거하여 숙박의 계속을 거부하는 경우, 투숙객은 호텔에 그 거부 사유에 대한 설명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1. 숙박이 승인된 기간 중이라도, 호텔은 다음의 경우 숙박의 계속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1) 투숙객이 제8조에 규정된 이용 규정을 준수하지 않거나, 제9조에 규정된 협조 요청에 응하지 않는 경우; (2) 투숙객이 전조 제1항 제3호부터 제11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3) 투숙객이 그 밖의 사유로 본 약관을 위반한 경우.
2. 호텔이 전항에 근거하여 숙박의 계속을 거부하는 경우, 투숙객은 호텔에 그 거부 사유에 대한 설명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1. 숙박과 관련하여 호텔의 책임은 투숙객이 호텔 프런트 데스크에서 체크인 절차를 완료한 시점부터 시작되며, 투숙객이 체크아웃 절차를 완료한 시점에 종료됩니다.
2. 호텔의 귀책사유로 인해 투숙객에게 객실을 제공할 수 없게 된 경우, 천재지변이나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어려움이 없는 한, 호텔은 투숙객을 위해 동일하거나 유사한 조건의 다른 숙박 시설을 마련해야 합니다.
3.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호텔이 다른 숙박 시설을 마련할 수 없는 경우, 호텔은 투숙객에게 취소 수수료에 상응하는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해당 보상금은 손해배상액에 충당됩니다. 단, 객실 제공이 불가능한 데에 호텔에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호텔은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4. 호텔 내 게시된 이용 규정을 투숙객이 준수하지 않아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호텔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투숙객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호텔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해당 투숙객은 호텔에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또한, 금연 객실에서 흡연(전자담배 및 가열식 담배 제품 포함)이 적발될 경우, 호텔은 담배 냄새 제거에 소요된 비용 및 기타 관련 손해 비용은 물론, 해당 객실을 판매할 수 없게 된 기간 동안 발생한 매출 손실에 대한 배상금을 투숙객에게 청구합니다.
6. 호텔은 호텔 이용(셀프 서비스 물품 보관소, 로비, 주차장 등 공용 공간 포함)과 관련하여 투숙객 간 또는 투숙객과 제3자 간에 발생하는 모든 문제, 분쟁 또는 이와 유사한 사안에 대해, 호텔에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1. 숙박과 관련하여 호텔의 책임은 투숙객이 호텔 프런트 데스크에서 체크인 절차를 완료한 시점부터 시작되며, 투숙객이 체크아웃 절차를 완료한 시점에 종료됩니다.
2. 호텔의 귀책사유로 인해 투숙객에게 객실을 제공할 수 없게 된 경우, 천재지변이나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어려움이 없는 한, 호텔은 투숙객을 위해 동일하거나 유사한 조건의 다른 숙박 시설을 마련해야 합니다.
3.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호텔이 다른 숙박 시설을 마련할 수 없는 경우, 호텔은 투숙객에게 취소 수수료에 상응하는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해당 보상금은 손해배상액에 충당됩니다. 단, 객실 제공이 불가능한 데에 호텔에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호텔은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4. 호텔 내 게시된 이용 규정을 투숙객이 준수하지 않아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호텔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투숙객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호텔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해당 투숙객은 호텔에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또한, 금연 객실에서 흡연(전자담배 및 가열식 담배 제품 포함)이 적발될 경우, 호텔은 담배 냄새 제거에 소요된 비용 및 기타 관련 손해 비용은 물론, 해당 객실을 판매할 수 없게 된 기간 동안 발생한 매출 손실에 대한 배상금을 투숙객에게 청구합니다.
6. 호텔은 호텔 이용(셀프 서비스 물품 보관소, 로비, 주차장 등 공용 공간 포함)과 관련하여 투숙객 간 또는 투숙객과 제3자 간에 발생하는 모든 문제, 분쟁 또는 이와 유사한 사안에 대해, 호텔에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1. 호텔 내에서는 현금 및 귀중품을 투숙객이 직접 소지하거나 프런트 데스크에 맡겨야 합니다. 호텔은 객실 내 귀중품 또는 기타 소지품의 분실이나 도난에 대해, 해당 분실이나 도난이 호텔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귀중품의 분실 또는 도난에 관한 세부 사항 및 물품 보관 조건은 다음 항목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1) 프런트 데스크에 맡긴 현금, 귀중품 또는 기타 물품이 분실, 훼손되거나 기타 손해를 입은 경우, 호텔은 불가항력으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 해당 손해를 배상합니다. 단, 투숙객이 사전에 해당 물품의 종류 및 가치를 명시적으로 신고하지 않은 경우, 호텔은 최대 50,000엔 한도 내에서 손해를 배상합니다. (2) 호텔 구내로 반입되었으나 프런트 데스크에 맡기지 않은 물품, 현금 및 귀중품에 대해서는, 호텔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발생한 분실, 훼손 또는 기타 손해에 대해 호텔이 배상합니다. 단, 투숙객이 사전에 그 성질과 가치를 명시적으로 신고하지 않은 물품에 대해서는, 호텔 측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호텔은 최대 50,000엔 한도 내에서 손해배상을 합니다. (3) 호텔은 다음의 물품에 대해서는 보관해 드리지 않습니다: (a) 가치가 500,000엔을 초과하는 물품 또는 현금; (b) 정보 기록 매체가 장착된 기기(개인용 컴퓨터, 스마트폰, 휴대전화 등); (c) 개인정보와 관련된 물품(고객 명단 등); (d) 미술품 및 골동품; (e) 냉장 또는 냉동이 필요한 물품; 및 (f) 그 외 호텔이 취급에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하는 물품.
2. 호텔 내 투숙객의 수하물 및 소지품의 보관 및 취급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릅니다. (1) 투숙객의 수하물이 투숙일 이전에 호텔에 도착한 경우, 호텔은 해당 수하물이 도착하기 전에 예약이 확정된 경우에만 이를 보관하며, 체크인 시 프런트 데스크에서 투숙객에게 인도합니다. 단, 호텔은 착불(COD) 방식으로 발송된 수하물은 수령하지 않습니다. (2) 원칙적으로 체크아웃 후 수하물 보관은 체크아웃 당일 종료 시까지 회수된 수하물로 엄격히 제한됩니다. (3) 앞의 두 항에도 불구하고, 호텔은 귀중품, 깨지기 쉬운 물품, 냉장 또는 냉동이 필요한 물품, 상업용 물품 등은 보관하지 않습니다. 또한, 보관이 가능한 수하물은 총 치수(길이, 너비, 높이의 합)가 1,500mm를 초과하지 않는 것으로 제한되며, 투숙객 1인당 1개에 한합니다. (4) 투숙객이 체크아웃한 후 호텔에 수하물이나 소지품을 두고 간 경우, 소유자로부터 별도의 지시가 없거나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호텔은 해당 물품을 발견한 날을 포함하여 7일 동안 보관합니다. 그 후, 귀중품은 가장 가까운 경찰서에 인계되며, 그 외 모든 물품은 처분됩니다. 단, 음식물, 음료 및 위생이나 환경을 해칠 우려가 있는 물품은 앞서 언급한 보관 기간과 관계없이 체크아웃 당일에 처분됩니다. (5) 본 조에 따른 투숙객의 수하물 또는 소지품 보관에 관한 호텔의 책임은, 본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보관의 경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르며, 전항에 따른 유실물 보관의 경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릅니다.
1. 호텔 내에서는 현금 및 귀중품을 투숙객이 직접 소지하거나 프런트 데스크에 맡겨야 합니다. 호텔은 객실 내 귀중품 또는 기타 소지품의 분실이나 도난에 대해, 해당 분실이나 도난이 호텔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귀중품의 분실 또는 도난에 관한 세부 사항 및 물품 보관 조건은 다음 항목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1) 프런트 데스크에 맡긴 현금, 귀중품 또는 기타 물품이 분실, 훼손되거나 기타 손해를 입은 경우, 호텔은 불가항력으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 해당 손해를 배상합니다. 단, 투숙객이 사전에 해당 물품의 종류 및 가치를 명시적으로 신고하지 않은 경우, 호텔은 최대 50,000엔 한도 내에서 손해를 배상합니다. (2) 호텔 구내로 반입되었으나 프런트 데스크에 맡기지 않은 물품, 현금 및 귀중품에 대해서는, 호텔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발생한 분실, 훼손 또는 기타 손해에 대해 호텔이 배상합니다. 단, 투숙객이 사전에 그 성질과 가치를 명시적으로 신고하지 않은 물품에 대해서는, 호텔 측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호텔은 최대 50,000엔 한도 내에서 손해배상을 합니다. (3) 호텔은 다음의 물품에 대해서는 보관해 드리지 않습니다: (a) 가치가 500,000엔을 초과하는 물품 또는 현금; (b) 정보 기록 매체가 장착된 기기(개인용 컴퓨터, 스마트폰, 휴대전화 등); (c) 개인정보와 관련된 물품(고객 명단 등); (d) 미술품 및 골동품; (e) 냉장 또는 냉동이 필요한 물품; 및 (f) 그 외 호텔이 취급에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하는 물품.
2. 호텔 내 투숙객의 수하물 및 소지품의 보관 및 취급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릅니다. (1) 투숙객의 수하물이 투숙일 이전에 호텔에 도착한 경우, 호텔은 해당 수하물이 도착하기 전에 예약이 확정된 경우에만 이를 보관하며, 체크인 시 프런트 데스크에서 투숙객에게 인도합니다. 단, 호텔은 착불(COD) 방식으로 발송된 수하물은 수령하지 않습니다. (2) 원칙적으로 체크아웃 후 수하물 보관은 체크아웃 당일 종료 시까지 회수된 수하물로 엄격히 제한됩니다. (3) 앞의 두 항에도 불구하고, 호텔은 귀중품, 깨지기 쉬운 물품, 냉장 또는 냉동이 필요한 물품, 상업용 물품 등은 보관하지 않습니다. 또한, 보관이 가능한 수하물은 총 치수(길이, 너비, 높이의 합)가 1,500mm를 초과하지 않는 것으로 제한되며, 투숙객 1인당 1개에 한합니다. (4) 투숙객이 체크아웃한 후 호텔에 수하물이나 소지품을 두고 간 경우, 소유자로부터 별도의 지시가 없거나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호텔은 해당 물품을 발견한 날을 포함하여 7일 동안 보관합니다. 그 후, 귀중품은 가장 가까운 경찰서에 인계되며, 그 외 모든 물품은 처분됩니다. 단, 음식물, 음료 및 위생이나 환경을 해칠 우려가 있는 물품은 앞서 언급한 보관 기간과 관계없이 체크아웃 당일에 처분됩니다. (5) 본 조에 따른 투숙객의 수하물 또는 소지품 보관에 관한 호텔의 책임은, 본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보관의 경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르며, 전항에 따른 유실물 보관의 경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릅니다.
1. 호텔 내 인터넷 접속 서비스 이용은 이용자 본인의 책임 하에 이루어집니다. 호텔은 통신 속도 저하, 중단 또는 연결 끊김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통신 장애로 인해 이용자에게 발생한 어떠한 손해에 대해서도 일절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또한, 인터넷 접속 이용 중 호텔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하는 행위로 인해 호텔 또는 제3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이용자는 해당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2. 호텔이 투숙객에게 발송된 메시지, 팩스 등을 수신한 경우, 호텔은 객실 내 전화기의 메시지 표시등을 켜거나 객실 내 TV 화면에 알림을 표시하여 투숙객에게 이를 통지합니다. 투숙객이 이러한 통지 후에도 프런트 데스크에 연락하지 않아 정보 전달이 지연되거나 누락된 경우, 호텔은 그로 인해 투숙객이 입은 후속 손해에 대해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3.소방법에 따라, 호텔은 부지 내 여러 곳에 화재 경보기를 설치해 두었습니다. 화재나 기타 사유로 경보가 울릴 경우, 호텔 내 방송이 송출될 수 있습니다. 호텔은 이러한 방송으로 인해 투숙객이 피해를 입더라도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4. 호텔의 명시적인 허가 없이 객실 내 또는 호텔 구내에서 상업적 목적으로 사진 촬영, 음성 녹음 또는 이와 유사한 활동을 하는 것은 엄격히 금지됩니다. 또한, 개인적인 용도로 촬영하거나 녹음한 경우라 하더라도, 허가 없이 상업적 목적으로 인터넷에 해당 자료를 게시하거나 다양한 소셜 네트워킹 서비스(라이브 스트리밍 포함)를 통해 배포하는 행위도 금지됩니다. 이러한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위반자는 법적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1. 호텔 내 인터넷 접속 서비스 이용은 이용자 본인의 책임 하에 이루어집니다. 호텔은 통신 속도 저하, 중단 또는 연결 끊김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통신 장애로 인해 이용자에게 발생한 어떠한 손해에 대해서도 일절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또한, 인터넷 접속 이용 중 호텔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하는 행위로 인해 호텔 또는 제3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이용자는 해당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2. 호텔이 투숙객에게 발송된 메시지, 팩스 등을 수신한 경우, 호텔은 객실 내 전화기의 메시지 표시등을 켜거나 객실 내 TV 화면에 알림을 표시하여 투숙객에게 이를 통지합니다. 투숙객이 이러한 통지 후에도 프런트 데스크에 연락하지 않아 정보 전달이 지연되거나 누락된 경우, 호텔은 그로 인해 투숙객이 입은 후속 손해에 대해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3.소방법에 따라, 호텔은 부지 내 여러 곳에 화재 경보기를 설치해 두었습니다. 화재나 기타 사유로 경보가 울릴 경우, 호텔 내 방송이 송출될 수 있습니다. 호텔은 이러한 방송으로 인해 투숙객이 피해를 입더라도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4. 호텔의 명시적인 허가 없이 객실 내 또는 호텔 구내에서 상업적 목적으로 사진 촬영, 음성 녹음 또는 이와 유사한 활동을 하는 것은 엄격히 금지됩니다. 또한, 개인적인 용도로 촬영하거나 녹음한 경우라 하더라도, 허가 없이 상업적 목적으로 인터넷에 해당 자료를 게시하거나 다양한 소셜 네트워킹 서비스(라이브 스트리밍 포함)를 통해 배포하는 행위도 금지됩니다. 이러한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위반자는 법적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1. 투숙객께서는 객실 내에서 방문객을 만나는 것을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조 제1항에 따라 등록된 투숙객 이외의 사람이 객실에 출입, 방문 또는 체류하는 것은 엄격히 금지됩니다.
2.전항의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그 위험이 있는 경우 포함)가 확인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호텔은 체크인 후라도 투숙객의 허락 없이 객실에 출입할 권리를 보유합니다:(1) 청소 또는 룸 서비스 등 호텔 서비스를 제공할 때; (2) 법령, 이용 규정, 공공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위반하는 행위가 저질러질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거나, 그러한 행위가 이미 저질러진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3) 경찰 또는 소방 당국의 지시나 안내에 따라 출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4) 건물 또는 시설의 유지 및 보전을 위해 출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또는 (5) 투숙객의 안전을 확인하고 안녕을 보장하기 위해 호텔이 출입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1. 투숙객께서는 객실 내에서 방문객을 만나는 것을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조 제1항에 따라 등록된 투숙객 이외의 사람이 객실에 출입, 방문 또는 체류하는 것은 엄격히 금지됩니다.
2.전항의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그 위험이 있는 경우 포함)가 확인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호텔은 체크인 후라도 투숙객의 허락 없이 객실에 출입할 권리를 보유합니다:(1) 청소 또는 룸 서비스 등 호텔 서비스를 제공할 때; (2) 법령, 이용 규정, 공공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위반하는 행위가 저질러질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거나, 그러한 행위가 이미 저질러진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3) 경찰 또는 소방 당국의 지시나 안내에 따라 출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4) 건물 또는 시설의 유지 및 보전을 위해 출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또는 (5) 투숙객의 안전을 확인하고 안녕을 보장하기 위해 호텔이 출입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본 약관은 일본 민법상 “표준 계약 조건”에 해당하며, 본 약관의 각 조항은 민법의 규정에 따라 개정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호텔은 호텔이 지정한 웹사이트에 게시하거나 프런트 데스크에 게시하는 등 적절한 방법을 통해 개정된 조항의 내용 및 적용 개시일을 사전에 공표하여야 합니다. 개정 사항은 공표 시 명시된 합리적인 기간이 만료되는 시점부터 효력을 발생합니다. 단, 투숙객의 이익에 부합하는 사소한 개정 사항은 공표 즉시 효력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본 약관은 일본 민법상 “표준 계약 조건”에 해당하며, 본 약관의 각 조항은 민법의 규정에 따라 개정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호텔은 호텔이 지정한 웹사이트에 게시하거나 프런트 데스크에 게시하는 등 적절한 방법을 통해 개정된 조항의 내용 및 적용 개시일을 사전에 공표하여야 합니다. 개정 사항은 공표 시 명시된 합리적인 기간이 만료되는 시점부터 효력을 발생합니다. 단, 투숙객의 이익에 부합하는 사소한 개정 사항은 공표 즉시 효력을 발생할 수 있습니다.
1.본 이용약관의 어떠한 조항 또는 그 일부가 소비자계약법이나 기타 법령에 따라 무효, 위법 또는 집행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되더라도, 본 이용약관의 나머지 조항은 이에 영향을 받지 않으며 계속해서 완전한 효력을 유지합니다.
2. 호텔과 투숙객 간에 체결된 숙박계약 및 관련 계약과 관련하여, 또는 본 약관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도쿄 지방법원 또는 도쿄 간이법원을 전속 관할 법원으로 합의합니다.
1.본 이용약관의 어떠한 조항 또는 그 일부가 소비자계약법이나 기타 법령에 따라 무효, 위법 또는 집행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되더라도, 본 이용약관의 나머지 조항은 이에 영향을 받지 않으며 계속해서 완전한 효력을 유지합니다.
2. 호텔과 투숙객 간에 체결된 숙박계약 및 관련 계약과 관련하여, 또는 본 약관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도쿄 지방법원 또는 도쿄 간이법원을 전속 관할 법원으로 합의합니다.